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최순실 변호인 “무죄추정 원칙 무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최순실 변호인 “무죄추정 원칙 무너졌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1 14:13
업데이트 2017-03-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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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대해 “무정 추정 원칙이 무너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냐. 헌법에 보장된 불구속 구사·무죄추정 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소명이 됐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영장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수학문제를 전혀 풀 능력이 없는 학생한테 시험 보라고 하면 되겠냐”는 말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을 복사한 거다. 각주까지 그대로 다 들어갔다.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끼워넣었다”며 ‘놀랍다’고 표현했다.

이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특검 것을 그대로 복사해 넣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제공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과 강요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게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익공동체’라는 점, 삼성 자금의 대가 관계 등 뇌물 혐의의 토대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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