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변론 참석했더라면…”

[박근혜 구속]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변론 참석했더라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31 13:52
수정 2017-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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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참석했다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른다는 탄식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친박 인사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8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친박 인사는 실질심사에 참석한 한 변호인은 실질심사 뒤 주변 인사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매우 호소력 있게 잘했다”며 “헌재의 최종변론에도 직접 참석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심판정에 나오는 대신 대리인단을 통해 최후진술을 하도록 했다.

친박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까지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그를 만났던 한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가족관계까지 끊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고 뇌물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은 물론 구속까지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며 “매우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뒤 사실상 유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자택 주변 건물의 옥상 곳곳에 언론사 카메라가 배치돼 창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창문에 커튼까지 치는 바람에 외부와 차단된 채 집 안에서만 생활해왔다는 설명이다.

한 친박 인사는 “사저라고는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공간이 협소하다”며 “사저 복귀 초기에는 보일러도 제대로 가동이 안 돼 첫날 밤은 냄새도 나고 추워서 라디에이터를 켜고 잠을 잤다고 한다. 그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한국당 당원권도 잃게 된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는 당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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