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신동철도 ‘朴 지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 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며 “그렇다 해도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말은 김 전 장관이 억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정관주(53·구속 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정 전 차관의 관여 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전체적으로 자백 취지”라며 공소 사실이 대부분 맞다고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