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사 “특검은 위헌”

최순실 변호사 “특검은 위헌”

입력 2017-03-03 22:36
수정 2017-03-03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양당 추천으로 국민특검 아냐…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이 특검팀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계획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수 특검팀 자체가 위헌 법률에 의한 검찰 기구여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헌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 측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특검팀 기소 내용에 대해 “비영리 재단인 두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로, 공모에 관한 직간접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이 최씨를 공모자로 지목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로 검찰에 이첩한 데 대해 “사실상 최씨가 관여한 바 없음을 특검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세월 축적한 이론과 업무 관례를 무시하고 문제제기식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내지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