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사 “특검은 위헌”

최순실 변호사 “특검은 위헌”

입력 2017-03-03 21:38
업데이트 2017-03-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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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이 특검팀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계획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수 특검팀 자체가 위헌 법률에 의한 검찰 기구여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헌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 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 측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특검팀 기소 내용에 대해 “비영리 재단인 두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로, 공모에 관한 직간접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이 최씨를 공모자로 지목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로 검찰에 이첩한 데 대해 “사실상 최씨가 관여한 바 없음을 특검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세월 축적한 이론과 업무 관례를 무시하고 문제제기식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내지 일탈”이라며 “증거나 충분한 사전 법리 검토 없이 ‘우리는 기소하니 너희는 알아서 방어하든 재판하라’는 태도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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