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민번호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이름·주민번호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3-02 22:20
업데이트 2017-03-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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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
판결 놓고 부처간 해석 엇갈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논란 재점화


A데이터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10303-1234567, 남성,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주, 고혈압·위궤양

B데이터 30대, 남성, 서울 거주, 고혈압·위궤양

동일한 사람의 의료 정보다. A데이터가 ‘개인정보’라면 B데이터는 ‘비식별 정보’로 불린다. 이름이 삭제되고 주민번호와 거주지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B데이터만 갖고는 누구의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비식별 정보는 특정한 정보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가공처리한 것이다.

비식별 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법원이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비식별 정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정보도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다. 그동안 비식별 정보를 두고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입장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정부부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 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가이드라인과 언뜻 배치돼 보이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뒤 비식별 정보와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방통위 측은 다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비식별 정보는 익명화에 가까운 개념인데, 구글이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재판에 임했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100% 풀 수 있다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들이기 때문에 좀더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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