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영장기각 판사에 배정됐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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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02 22:22
업데이트 2017-03-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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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서 심리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이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재판부로서, 심리 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법원은 ‘비선 진료’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사건은 의료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에 배당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학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화여대 총장은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배당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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