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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최순실 묵비권 행사해도 조사에 전혀 문제없다”

특검팀 “최순실 묵비권 행사해도 조사에 전혀 문제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5 16:05
업데이트 2017-0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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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강제 구인되면서 “특검팀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특검팀의 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됐다. 그동안 최씨가 특검팀의 거듭된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특검팀의 강제 구인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말투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한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48시간 내내 최씨가 특검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피의자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에 불려온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조서에는 ‘묵묵부답’ 또는 ‘답변 없음’ 등으로 표기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특검팀의 입장은 굳이 최씨의 입을 통해 진술을 받지 않더라도 그의 혐의를 입증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화여대가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하도록 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이 이날 최씨를 상대로 추궁할,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선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류철균(51)·이인성(54) 교수 등 핵심 인물 4명은 이미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첫 소환에만 응했을 뿐 이후에는 ‘정신적 충격·탄핵심판 출석·형사재판 준비’ 등 갖가지 사유를 대며 6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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