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군총장 2심도 무죄…무리한 수사?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군총장 2심도 무죄…무리한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4 11:21
업데이트 2017-01-24 1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서울신문DB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등에 배포한 책자 ‘고향가는 길 2016 추석’의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작된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는 위안부 협상 타결, 사드 배치 결정, 통진당 해산 등이 10가지 해결 과제로 제시돼 있다.

그 10가지 내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였고, ‘지속적 방산비리 척결’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런데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해군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뒤 상고심(3심)까지 재판을 받아온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은 제27대 해군참모총장이고, 황 전 총장은 제30대 해군참모총장이다. 이에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까지 꾸려가며 ‘방산비리 척결’을 외쳤던 정부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24일 “정씨가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면 시험평가 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서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가 청탁을 받고 장비 제안요청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고향가는 길 2016 추석’ 잡지 내용 일부
‘고향가는 길 2016 추석’ 잡지 내용 일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등에 배포한 책자 ‘고향가는 길 2016 추석’의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작된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서울신문DB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