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영장심사…김기춘 3시간만에 끝, 서울구치소서 대기

김기춘 조윤선 영장심사…김기춘 3시간만에 끝, 서울구치소서 대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14:16
수정 2017-01-20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선 영장심사 시작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 법정으로 향하는 김기춘, 조윤선
굳은 표정 법정으로 향하는 김기춘,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0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돼 오후 1시 30분쯤 끝났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해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곧이어 시작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