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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특검 이어 법원 출석…사상 최초의 현직 장관 피의자심문

조윤선, 특검 이어 법원 출석…사상 최초의 현직 장관 피의자심문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11:30
업데이트 2017-0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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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윤선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0 연합뉴스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애초 전직 장관인 경우가 많았다. 현직 장관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사임하거나 낙마했다.

199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형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형구는 같은 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초 경질됐고 같은 해 12월 현직이 아닌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조윤선 장관이 영장 심사 때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해석과 평가가 엇갈린다.

그가 공개석상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조 장관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의지해 일단 장관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임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 장관은 이달 9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닌데 은폐할 이유가 없다. 장관직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 현직 장관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사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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