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1심 10년형

‘사기대출’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1심 10년형

입력 2017-01-18 18:14
수정 2017-01-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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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18일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범행 동기로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 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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