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017. 01. 0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7일 노컷뉴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조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도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한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노컷뉴스를 통해 밝혔다.
복구한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는 조 장관의 지시를 받고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지만, 작성 경위와 관여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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