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살해·시신 훼손’ 부친 징역 30년 확정

‘부천 초등생 살해·시신 훼손’ 부친 징역 30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1-16 22:28
수정 2017-01-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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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오랜 기간 냉장고에 숨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35)씨는 징역 20년을 받은 2심 판결에 승복해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경기 부천시의 집 욕실에서 당시 18㎏가량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했다. 최씨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교육당국의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3년여 만에 드러났다. 아들은 잦은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사망 당시 ‘아프리카 기아’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구속 이후 숨진 아들 외에 남은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고, 딸은 법원이 후견인으로 정한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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