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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11 18:14
업데이트 2017-01-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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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홍보 계약 허위 아냐”…왕주현 前부총장 등 5명도 무죄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 홍보비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13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인쇄업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씨가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거나 업체와의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대행사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당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김 의원은 브랜드호텔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쇄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을 보전해 달라는 허위 청구를 해 1억 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 준비 업무를 했고,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판결 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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