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입양딸 살해’ 양부모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입양딸 살해’ 양부모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1-11 17:29
업데이트 2017-01-11 17: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양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남편인 양부 B(48)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20·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된 양형과 같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사망 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