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소환’에 당혹스러운 삼성‥“구속까지 각오해야 하나”

‘이재용 소환’에 당혹스러운 삼성‥“구속까지 각오해야 하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11 15:35
수정 2017-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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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삼성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한 모양새다.

삼성그룹은 이미 그룹 내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조사까지 진행된 터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특검이 11일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지목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삼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12일 특검에 출석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불려들어가는 셈이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와 이번 특검의 소환은 큰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다른 그룹 총수들과 함께 비공개로 출석,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과 두 재단 출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검이 삼성을 지목해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에서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최씨 모녀에게 약 8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결정의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

삼성은 그러나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승마협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을지언정, 최씨 모녀와 관련한 금품 전달까지 세세히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최씨 모녀의 승마 지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출석하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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