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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오늘 1심 선고

‘총선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오늘 1심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1 09:13
업데이트 2017-0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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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총선 리베이트 수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왼쪽)·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1일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TF는 김 의원과 김 교수, 광고 전문가 김모씨 등 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광고 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리베이트 금액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 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1심도 선고된다. 검찰은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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