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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286억 떼인 대한민국 노동자

1조 4286억 떼인 대한민국 노동자

최지숙 기자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1-09 22:38
업데이트 2017-01-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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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 2000억↑ 사상 최대…1억 이상 상습적·재산 은닉 등 악의적 사업자 구속 수사 확대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4286억원에 이르면서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2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제 점검을 하고 사업주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 4286억원이었다. 종전 기록인 2014년 1조 3195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2015년 1조 2993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억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2013년 10명 ▲2014년 8명 ▲2015년 17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정에 가기 전 최대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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