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와대 주사 아줌마’ 처벌 전력도 화려

무면허 ‘청와대 주사 아줌마’ 처벌 전력도 화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1-06 14:42
수정 2017-0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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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드나들며 불법 시술을 한 ‘주사 아줌마’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사 아줌마인지 확인하고 있는 백모(73·여)씨는 최소 세 차례 의료관련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의료업자인 백씨는 1997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3년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냈다.

2005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태반주사, 로얄제리 주사 등을 시술하다 적발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만약 백씨가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행위를 한 인물이라면, 박 대통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반복해 처발받은 인물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2014년 1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담은 사진에서는 주삿바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얼굴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필러 시술 부작용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특검은 백씨가 ‘백 선생’ 또는 ‘백 실장’으로 불린 주사 아줌마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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