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는 1차 변론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01. 0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는 1차 변론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01. 0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