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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위증 심각성 인지…재발 않도록 엄정 대응”

특검 “국회 위증 심각성 인지…재발 않도록 엄정 대응”

입력 2016-12-30 15:43
업데이트 2016-12-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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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고발요청 이어 국조특위 고발 사건 “철저 수사” 방침 천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국조 특위에 이들을 고발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청문회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자백’했다. 특검은 전날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국조 특위는 청문회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비롯해 위증한 것으로 파악된 증인들을 수사해 달라고 무더기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국조 특위는 청문회 불출석자까지 포함해 약 40명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을 찾아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한 김성태 국조 특위 위원장은 “위증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조 특위에서 특검에 고발한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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