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의 실체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44)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삼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노조였다.
조 부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2012년 불복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설립 때 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 검토 등 노조 와해 계획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자가 삼성이고, 이 문건에 따라 조 부지회장이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44)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삼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노조였다.
조 부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2012년 불복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설립 때 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 검토 등 노조 와해 계획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자가 삼성이고, 이 문건에 따라 조 부지회장이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2-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