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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가혹 행위, 인권유린 의혹…비자금도 조성

대구시립희망원 가혹 행위, 인권유린 의혹…비자금도 조성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2-26 17:53
업데이트 2016-1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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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정신질환을 앓는 거주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대구시립희망원 생활교사 김모(35)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체 학대를 생활교사인 또 다른 김모(30)씨를 한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품 사격용 공기총을 정신질환이 있는 시설 거주인에게 겨냥하고 발사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김씨는 지난해 3월쯤 노끈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팔 등을 감은 뒤 시설물에 묶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교사인 박모(47)씨는 거주인 보관금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해 200여만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시립희망원 간부급 직원 한 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시립희망원 거주인 간 폭력 등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0년 10월쯤 동료 거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71)씨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립희망원 측이 대구시 지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립희망원 측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립희망원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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