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20대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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