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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청탁 돈 받은 검찰 수사관 실형 선고

법원, 사건청탁 돈 받은 검찰 수사관 실형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2-21 15:55
업데이트 2016-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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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신민수)는 21일 브로커와 공모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부산의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조브로커 B씨와 부동산 업자 C씨에게도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 추징금 1억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브로커 B씨와 공모해 부산 검찰에서 내사 중인 불법 면세유 관련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해 무마해 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200만원씩 나눠 가져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사기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도록 하거나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 주는 대가 등으로 7차례 5000만원을 챙겨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며 4차례 8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또 C씨와 공모해 주택법 위반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동산업자에게 접근해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청탁을 통해 사건 수사를 축소해 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챙겼다”며 “개인의 비리를 넘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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