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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 공개 심리…국회-朴 ‘쟁점 격돌’

헌재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 공개 심리…국회-朴 ‘쟁점 격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1 15:24
업데이트 2016-1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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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브리핑하는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절차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탄핵 심판 반대 사유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검찰·특검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공개한다.

헌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준비절차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관련해서 헌재 관계자는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면서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기일 전 절차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이를 종결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 변론에 의해 진행하는데, 심판의 변론은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헌재의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내일(오는 22일)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 측은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포함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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