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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말라”

우병우,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말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0 08:20
업데이트 2016-12-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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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난 16일 SBS 보도를 통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승객 대피 유도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은 인물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목됐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의 외압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SBS 보도를 통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승객 대피 유도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인물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목됐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의 외압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우 전 수석은 다시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영장 범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체를 시켰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자정께에야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실시간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현 대전지검장)에게도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며 징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과거 신승남 검찰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의 내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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