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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수사 연장 없이 ‘70일 승부’… 靑 압수수색 조율 나선 특검팀

[탄핵 정국] 수사 연장 없이 ‘70일 승부’… 靑 압수수색 조율 나선 특검팀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업데이트 2016-12-1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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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최순실 게이트’ 주범 재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주 또 한 번의 ‘분수령’을 맞는다. 검찰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쳐 21일 특검 현판을 내걸고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중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본격 심리에 나선다.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도 19일 열린다. 최씨 사태 규명의 ‘열쇠’를 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는 22일 청문회에 출석한다.

휴일 잊은 특검
휴일 잊은 특검 일요일인 18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날 오후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수사 개시하는 특검팀

특검팀의 공식 준비 기간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박 특검이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난 1일부터 공식기간을 산정하면 20일이 준비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1t 트럭 한 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특검팀은 21일 열리는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현재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주 중 첫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첫 소환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분야에 따라 네 개의 수사팀을 꾸린 특검은 청와대,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특검의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첫 소환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의혹 대상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다시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이를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조사는 한 차례, 많아야 두 차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조사는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휴일 잊은 헌재
휴일 잊은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일요일인 18일 출근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헌재 준비절차 기일 초읽기

헌재는 준비절차기일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재는 19일까지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의견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하기 위해 양쪽에 요청한 것이다. 오는 21일에는 탄핵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에 대한 소추위원들의 의견서 제출도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당사자들의 의견서를 두루 고려해 이번 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에 첫 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의견서 내용에 따라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이 많기 때문에 준비기일은 서너 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일에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에게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가 지난 12일 이번 사건의 유관기관인 국회와 법무부에 요청한 의견 조회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유관기관인 국회, 법무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법무부는 기각, 선관위는 ‘의견 없음’이라고 의견을 제출했었다. 이는 유관기관의 대략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판 과정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참고자료 정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 서는 핵심 피의자들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 10분 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 기소)씨와 송성각(58·구속 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이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 15명 안팎을 투입시켜 공소 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정면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며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최씨의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다섯 번째 청문회에는 우 전 수석의 출석이 예고돼 있어 이날은 특검팀도 국회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예정대로 출석한다면 최씨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해경에 대한 수사를 우 전 수석이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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