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성적서를 만들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주고 돈을 받아 챙겨 온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봉창)는 13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운영자 문모(55)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측정업체 5곳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스팔트 제조공장 등 384곳의 위탁을 받고, 발암물질 등의 배출 내역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측정성적서 2만 7000여장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3곳은 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펜션·음식점·사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방류수 수질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뒤 보조금 9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 등 쓰레기소각장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업체 4곳은 구리·의정부·제주 등 전국 31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은·비소·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배출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한 뒤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업체들은 영남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때도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일부는 무등록 업체로, 환경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 등이 가로챈 금액은 경기도 보조금 9억 2500만원, 지자체 생활 쓰레기 소각장 측정비 21억 2300만원, 환경영향평가대행비 8억 4700만원 등 총 38억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봉창)는 13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운영자 문모(55)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측정업체 5곳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아스팔트 제조공장 등 384곳의 위탁을 받고, 발암물질 등의 배출 내역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기측정성적서 2만 7000여장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3곳은 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펜션·음식점·사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방류수 수질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뒤 보조금 9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 등 쓰레기소각장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업체 4곳은 구리·의정부·제주 등 전국 31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수은·비소·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배출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한 뒤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업체들은 영남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때도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행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일부는 무등록 업체로, 환경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 등이 가로챈 금액은 경기도 보조금 9억 2500만원, 지자체 생활 쓰레기 소각장 측정비 21억 2300만원, 환경영향평가대행비 8억 4700만원 등 총 38억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