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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이 받은 넥슨 ‘공짜주식’ 무죄 논란···누리꾼 “어이상실”

진경준이 받은 넥슨 ‘공짜주식’ 무죄 논란···누리꾼 “어이상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3 16:24
업데이트 2016-1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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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선고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선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법원은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핵심 혐의인 넥슨으로부터의 ‘공짜주식‘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인천지검장)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약 13억 7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들 중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48) NXC 대표(넥슨 창립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 5370만원에 달하는 8537주를 취득했다. 이후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법정에서 검찰과 진 전 검사장은 돈의 성격,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받는다고 규정한다. 금품이 오갔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검사장 측은 “오랜 친분에 의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결국 진 전 검사장 쪽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에게 검사의 힘을 빌려야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과 그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과 자기 직위에 따라 직무권한이 생기는데, 단지 검사라는 지위만으로 ’받은 금품·이익‘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김 대표가 사업·직무와 관련된 현안(사건 수사 등) 발생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준 것이라면 그걸 수긍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나 이 부분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 성격이나 그간 판례와 비교해볼 때 법원이 ’검사의 업무 관련성‘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수사 대상인 기업에서 뒷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준 업자는 실제 사건에 연루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법원은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에서 김 전 검사를 통해 주임검사 등에 부탁해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며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향후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넨 돈도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부장검사‘라는 직위에 대해 “근무부서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오랜 검사 경력·인맥을 통해 전국 각지 검사, 검·경 수사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수사 착수를 결정하고 종결하는 권한까지 가진 검사의 현행법 체계상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부장검사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본다는 뜻이다.

또 이번 판결은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과는 다소 떨어진 결론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판부는 “진경준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정주가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고 이후 서로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다는 사정을 들어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사실상 부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이익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특혜 성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130억대 주식대박‘을 무죄로 판단하자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krem****은 “어이상실”이라는 반응을 밝혔고, barc****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한탄했다. j2kt****는 “저게 뇌물이 아니면 박근혜는 사실상 뇌물 관련해서는 무죄겠구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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