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선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법원은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2005년 친구 김정주(48·불구속기소) NXC 대표(넥슨 창립주)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넥슨 주식을 처분한 뒤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얻은 약 130억원도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공짜주식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약 9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은 형을 받았고,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 7000여만원,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법원이 직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