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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최순실 태블릿PC·정호성 녹음파일’ 등 분석···새 증거 나올까

특검팀 ‘최순실 태블릿PC·정호성 녹음파일’ 등 분석···새 증거 나올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3 13:59
업데이트 2016-1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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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의 물증 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특검팀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물증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들여놓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장비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의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데 쓰인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에 대비해 디지털 장비의 데이터를 삭제해도 이 장비로 복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인이 증거 인멸을 위해 디지털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손하기도 한다.

특검팀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갖춘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거 자료들이 디지털 장비에 남아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물증이 최씨의 태블릿PC다. 검찰이 확보한 최씨의 태블릿PC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같은 데이터가 남아 있었다.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의 최종 수정자 이름에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하는 아이디(ID)가 있는 등 태블릿PC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담긴 ‘정호성 녹음파일’도 정 전 비서관의 스마트폰과 폴더폰 등 디지털 장비에 남아 있었다.

이들 녹음파일은 특검 수사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물증을 직접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검찰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밝히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에서 35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236개를 복구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 224개였는데,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한 대화 파일이 11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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