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것에 비해 감형됐다.
한 위워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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