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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주심 “바른 결론 빨리 내릴 것” 심판시계 빨라진다

강일원 주심 “바른 결론 빨리 내릴 것” 심판시계 빨라진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2-11 22:34
업데이트 2016-12-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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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일 반납 비상근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박한철(63·13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0~11일 헌재로 출근해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등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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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주심 재판관
강일원 주심 재판관 헌법재판소 전체 재판관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전체 재판관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일 헌재에 따르면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63·9기)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도 모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각자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심리를 준비했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국했다가 주심 배정 소식을 듣고 지난 10일 서둘러 귀국한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아직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해 기록도 마저 보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출근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전날 강 재판관은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이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하면서 헌법연구관 등 헌재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에 시설 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등 청사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대 1개 중대가 출동해 헌재 주변을 경호했다.

헌재는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를 의논할 예정이다. 또 헌법연구관 등이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 등도 논의한다.

주심인 강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도록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해 재판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는 재판관 9명 각자의 몫이지만 주요 쟁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주심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강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해산 의견을, 지난해 5월 현직 교사만 교원노조가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올 8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합헌으로, 올 4월 성매매특별법은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헌재는 이달 16일까지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답변서가 오는 대로 증인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늦어도 1월부터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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