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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3자 뇌물의혹 특검에서 추가 수사 필요”

“朴대통령 제3자 뇌물의혹 특검에서 추가 수사 필요”

입력 2016-12-12 00:36
업데이트 2016-12-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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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종료… 특검에 자료 넘겨

‘이미경 퇴진’ 공모 피의자 명시
최순실, 비표없이 10여회 靑출입


검찰이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2선 후퇴 강요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조 전 수석과 공모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각각 경영 일선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 전 수석이 이 같은 의사를 손 회장에게 전달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모두 물러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이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기재했다.

또한 특수본은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에 대한 수사기록 및 증거를 특검에 인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팀에 기록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최순실(60·구속 기소)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출입했고, 이 가운데 ‘비표’ 확인 없이 출입한 것도 10여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 기소를 끝으로 지난 10월 4일 착수한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68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소집,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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