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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등 10명 2차 합류 …특검 내주부터 본격 수사

‘특수통’ 등 10명 2차 합류 …특검 내주부터 본격 수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2-09 19:50
업데이트 2016-1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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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號, 파견 검사 등 인선 완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도 다음주 중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박 특검은 2차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끝내는 등 특검팀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2차 파견검사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평검사들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태은(44·31기)·이지형(40·33기)·최재순(38·37기)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44·32기)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43·32기)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43·33)·김해경(42·34기)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43·34기)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41·35기)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41·37기) 검사다.

이 중 김태은·최재순 검사 등 5명은 직전까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홍일점인 김해경 검사는 기획 쪽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5일 수사팀장을 맡을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 등 10명을 1차로 선발했다.

파견검사 인선 완료에 따라 수사기록 검토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서면으로 된 1t 트럭 한 대 분량의 기록 등을 이미 받았다.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파일도 분석 중이다. 조만간 최순실(60·구속기소)씨 소유 태블릿PC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다이어리 등도 넘겨받을 계획이다.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수사를 진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박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은 유지된다. 때문에 헌재의 최종 파면 결정 전까지는 특검팀이 혐의를 확인해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제한되고 기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직무가 정지돼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명분은 상당히 약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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