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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대통령 옷·가방… ‘뇌물죄’ 단서 될까

4500만원 대통령 옷·가방… ‘뇌물죄’ 단서 될까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08 22:48
업데이트 2016-12-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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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금 지불 여부 조사

朴, 최순실 부탁 들어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 성립
‘선물’ 주장해도 포괄적 뇌물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에게 수천만원의 옷과 가방을 사줬다는 증언이 새로운 수사 단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최씨의 옷·가방 비용 지불과 청문회 관련 사항은 사실관계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0)씨는 지난 7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최씨의 요청으로 박 대통령에게 100여벌의 옷과 30~40개 가방을 만들어 전달했다”며 “(옷과 가방의 구매 비용은) 최씨가 본인 지갑에서 꺼내 계산했고, 영수증을 건네면 그에 맞게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고씨는 “가방의 경우 오스트리치(타조) 가죽 제품은 120만원, 악어 가죽 제품은 280만원 정도의 도매 가격으로 최씨에게 대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 등은 모두 박 대통령이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본인이나 지인의 사업 등을 위해 박 대통령에 각종 민원을 해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대가의 일환으로 옷과 가방을 상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를 받은 뒤 최씨의 각종 부탁을 들어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에게 선물로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 경우에도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은 옷값의 실제 출처는 어디인지, 구입 대금이 최씨의 돈이었다는 게 확인되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네면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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