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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의혹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

우병우 몰래변론 의혹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

입력 2016-12-03 00:04
업데이트 2016-12-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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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양사기 혐의 대표·전무 영장

檢, 우 前수석 금융거래 자료 확보

투자자에게 2000억원이 넘는 돼지 분양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2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8)씨와 아들인 전무 최모(41)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 의혹도 나왔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표 최씨 등은 어미 돼지 1마리당 사육비로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매월 2%, 연 24%의 고수익을 보장받고 원금은 14개월 만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명에게 2400억여원을 투자받았다.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대표 최씨 등을 유사수신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 등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대표 최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완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의 양돈사업 수익률이 매우 낮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한 점과 어미 돼지 보유율이 약정의 65%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사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대표 최씨 등은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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