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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대표·전무 구속영장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속도…대표·전무 구속영장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6-12-02 19:08
업데이트 2016-1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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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돼지 분양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2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8)씨와 전무 최모(41)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어미 돼지 1마리당 사육비로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매월 2%, 연 24%의 고수익이 보장되고 원금은 14개월 만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억여원을 투자받았다.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검찰은 유사수신을 한 혐의로 대표 최씨 등을 2013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 2심은 “이 사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1, 2심 판단에 불복한 투자자 350여명은 대표 최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 등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대표 최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완한 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의견을 토대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의 양돈사업 수익률이 매우 낮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한 점과 어미 돼지 보유율이 약정의 65%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사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표 최씨 등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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