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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무기징역 구형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무기징역 구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2-02 16:30
업데이트 2016-1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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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추징금 521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 사기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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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된 강태용
압송된 강태용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한국으로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강태용은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선고는 새해 1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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