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최순실·안종범 변호사 외 접견금지 결정

법원 ‘증거인멸 우려’ 최순실·안종범 변호사 외 접견금지 결정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24 15:37
수정 2016-11-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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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범인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22일 검찰이 낸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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