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심히 유감”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심히 유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0 14:14
수정 2016-11-20 1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극히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20일 검찰 출입기자단에 “검찰 의견 발표를 봤다. 지극히 유감스럽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향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는 대부분의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달 초로 전망되는 특별검사 출범 전까지는 제3자 뇌물 수수 등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