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

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농단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7 16:35
수정 2016-11-07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질문한 기자 노려보는 禹
질문한 기자 노려보는 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질문하는 기자를 무시하는 듯한 눈길로 노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극금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가족회사를 통한 공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던 검찰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사정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 국정에 개입하는 동안 이를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