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통화내역 녹음’ 정호성 휴대전화 1대 압수

검찰, ‘최순실 통화내역 녹음’ 정호성 휴대전화 1대 압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7 10:29
수정 2016-11-07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포승줄에 묶인 대통령 최측근
포승줄에 묶인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7일 최순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 11. 0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여러 차례 녹음했다. 통화 내용에는 최시가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책 현안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까지 한 정황이 담겼다.

특히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부속비서관에게 국정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면서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