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미군 강간 혐의로 기소된 前카투사, 2심에서도 ‘무죄’

여성 미군 강간 혐의로 기소된 前카투사, 2심에서도 ‘무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5 10:19
수정 2016-10-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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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군 강간 혐의로 기소된 前카투사,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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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여군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카투사 사병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카투사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2월 오후 3시쯤 경기 동두천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미군 이병이었던 B(19·여)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두 사람은 A씨가 속한 사단 보충대에 B씨가 지난해 10월 처음 배속돼 전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키스나 성관계를 하는 등 관계가 발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가 키스를 하다가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A씨 숙소에서) 나가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그러면 너를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몇 분 뒤 B씨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도중 A씨가 “지금 내가 너를 성폭행하고 있느냐”고 묻자 B씨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A씨는 성관계를 멈춘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한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내가 너를 강간했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 해도 A씨가 폭행·협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A씨를 뿌리치지 않았고 스스로 옷을 벗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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