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 2명 살해한 ‘여장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성관계 미끼 2명 살해한 ‘여장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10-21 14:41
수정 2016-10-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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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자”며 남성 노숙인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여장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올해 6월 28일 새벽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가서 노숙인 박모(53)씨와 이모(45)씨에게 “술 한잔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오전 3시께 김씨 집에 도착했고, 술에 취해 김씨를 여자로 착각한 박씨와 이씨가 “내가 먼저 성관계를 맺겠다”며 말다툼했다.

김씨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박씨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박씨는 목과 가슴, 배 등 27곳이 흉기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이씨는 스카프로 목이 졸려 숨진 채로 각각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집에서 나와 경찰 지구대에 가서 분실한 지갑을 찾은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소지품을 챙겨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2008년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첫 살인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집으로 데려와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자백한데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김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데다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김씨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회보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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