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1심서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1심서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입력 2016-10-14 18:04
수정 2016-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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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61)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 2400만원을 건네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교수가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유 교수의 (조작된) 보고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밝히는 데 혼란이 빚어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이 됐다”며 “대학교수로서 연구용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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