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발 탈출 아동학대 계모 10년형 대법서 확정

인천 맨발 탈출 아동학대 계모 10년형 대법서 확정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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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딸을 장기간 감금하고 수시로 학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맨발 탈출 아동학대’ 사건의 30대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동거남 박모(33)씨의 친딸(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동거남이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박씨도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맨발로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다 주민 신고로 구조됐다.

1, 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한 박씨와 달리 최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옳다고 봤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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