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6.9.25 강성남 snk@seoul.co.k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이날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백씨와 백씨의 아내, 자녀 3명은 올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명단에 가족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백씨가 숨졌지만, 민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법원은 계획대로 재판을 이어갔다.
만약 소송대리인이 백씨를 대신해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의 권리는 상속권자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
다만 백씨가 숨졌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소 제기 당시는 백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수차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또 백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살수차 교육 내용에 관해 경찰 관계자를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4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